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4년간 조정성립 등 33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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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2-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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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1건, 2020년 36건, 2021년 53건, 2022년 82건으로 ↑

  • 경제적 효과 지난해만 29억원으로 추산...건당 3400만원 추정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2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조정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협의회의 분쟁 조정 건수는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신청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약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한편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약 28억 8천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비용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 시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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