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조력' 김봉현 조카 1심 실형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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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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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전자장치 끊고 달아나는 데 조력

[사진=연합뉴스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카 김모씨가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잠적할 당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보석 상태이던 김 전 회장을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경기도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운전해 김 전 회장이 전자장치(전자팔찌) 끊고 달아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친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범인도피죄 대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1심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위치장치 기능을 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도주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혼선을 초래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협조해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간 수사에 협조해왔고 수형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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