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휴젤은 해당 결과가 자사의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보툴리눔 톡신제제 사업 불확실성 우려마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휴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는 무관한 분쟁”이라며 “당사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는 게 휴젤 측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제품을 폐기하고 메디톡스에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휴젤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제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의 균주와 영업비밀을 도용해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2023년 미국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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