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직을 이탈한 선후배를 감금해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가운데 7명은 앞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7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B(25)·C(26)씨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범의 지시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D(25)씨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나머지 7명은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중 3명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주범들은 소위 '○○파'라는 집단을 조직적으로 형성하고 단체를 이탈한 이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 6월 27일 오전 9시께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집단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유인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비인격적인 행위를 강요한 뒤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같은 해 7월 2일 오후 6시께 시흥시의 숙소에서 같은 이유로 2∼3명의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 주범 측 변호인은 "'○○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범죄 조직은 아니더라도 주범을 정점으로 지휘 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숙을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수익을 관리하고, 위치 추적 앱으로 동선을 파악해 집단에서 이탈 시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B(25)·C(26)씨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범의 지시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D(25)씨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나머지 7명은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중 3명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주범들은 소위 '○○파'라는 집단을 조직적으로 형성하고 단체를 이탈한 이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같은 해 7월 2일 오후 6시께 시흥시의 숙소에서 같은 이유로 2∼3명의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 주범 측 변호인은 "'○○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범죄 조직은 아니더라도 주범을 정점으로 지휘 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숙을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수익을 관리하고, 위치 추적 앱으로 동선을 파악해 집단에서 이탈 시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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