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헌재 내에서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 예정이다. 다만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는 평가다. 변론에 대한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소장 권한이다.
헌재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도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대리인을 맡기고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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