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거쳐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히며 헌재 내에서도 보수성향 재판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장관 역시 자신이 10여년간 재직했던 율촌에 탄핵 심판의 법률대리를 맡겼다.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고문변호사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을 승리로 이끈 윤용섭 변호사(10기)가 대리인단을 진두 지휘한다.
한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격인 소추위원을 담당할 국회 측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