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택시…과징금 257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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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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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조사 시작한 지 3년 만…'플랫폼 규제' 첫 대상

  • 차별적 배차 시정명령도…택시 호출 사업 전반 타격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택시 호출을 제한하는 시정명령까지 함께 받아 사업 전반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과는 경쟁당국의 '플랫폼 규제'의 첫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2020년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이다.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 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의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그만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를 쉽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 시장지배적 직위를 남용해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돼 시장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에 달할 정도로 강해졌다.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은 90%를 웃돌 정도로 유지·강화됐다. 그만큼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차별적 배차 중지" 시정명령…추가 논쟁 예상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지난달 12일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전원회의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 지침이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마련됐다는 점에서 카카오 계열사가 경쟁당국의 칼날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일찌감치 전망했다.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은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할 때 택시 호출을 제한하는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의 중지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택시 호출 사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배차 수락률을 활용한 것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이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결과 발표 이후에도 논쟁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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