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북측과 경협 합의 체결...안부수 주도, 쌍방울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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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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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뇌물 수수 의혹' 이화영 재판...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증인 출석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신진영 기자]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경기도는 사기업과 협력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주도로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측과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씨 측 변호인은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쌍방울 뇌물 수수 의혹' 재판에서 당시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A씨의 증인 신문을 하면서 "경기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남북) 경협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검찰이 쌍방울이란 중소기업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관(官)'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이씨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으로 시작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2019년 1월 쌍방울과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경기도에 문의한 적 있나"고 물었다. A씨는 "그런 적 없고, 경기도는 구체적으로 북측과 할 수 있는 경제 협력 사업이 무엇이 있을지 논의했다"고 했다. 

이씨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북측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안 회장과 함께 대북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당시 조선 아태위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인 300만 달러가 분할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2019년 1월)는 남북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때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2019년 11월에 경기도가 제대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보자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북한과 돼지열병에 대한 피해가 심해져 공동 방역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가 당시 이씨에게 대북 송금 관련해 보고를 들었고 "고맙다"고 진술한 점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A씨는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측이 가진 저녁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면 집중이 되고 조용한 분위기가 됐을 건데 그런 기억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A씨에게 "쌍방울 임직원과 연락을 한 번도 주고 받은 적이 없나"고 물었고, A씨는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앞선 주신문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2018년 11월~12월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2019년 1월) 이때도 반가웠을 것"이라고 했고, A씨는 "전혀 기억이 안난다"며 "북한과 회의하러 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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