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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임기 '3년'으로 바뀌나..."정책 연속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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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2-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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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임기가 40년 만에 3년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업계는 "변호사들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시점은 차기 협회장의 임기가 끝난 후인 2025년 제53대 협회장부터다.

현재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총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14개 지방변회장 임기도 이와 같다. 하지만 그동안 새 집행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2년이라는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어 2년 임기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슷한 전문직협회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모두 협회장 임기가 3년이다. 

이 협회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매년 선거에만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 때마다 전국에 많은 투표소를 설치하고 관리 인원을 투입하는 등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2년 임기는) 비효율적"이라며 회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변협회장의 임기 변경으로 각 전국 지방변호사회 역시 이에 맞춰 총회를 열고 지방회 회칙에 따라 회장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협회장, 지방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임기가 늘어나게 되면 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칙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변협 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지근거리에서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다 보면, 분명 변호사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년 변호사는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호사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57조 제3항에 따라 규칙 개정은 오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릴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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