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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우선주차장'→'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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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02-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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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조례개정안 내주 시의회에 제출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운영해왔던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은 이용대상이 여성으로만 한정됐다며 이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개정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다음주 열리는 서울시의회 2월 임시회의 때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우선주차장이란 문구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개정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초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명명됐던 이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용대상도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및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로 확대된다. 특히 가족배려주차장에는 임산부나 영유아, 고령 등을 동반한 사람도 주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별과 관계없이 임산부, 고령 동행인, 영유아를 동반했다면 남성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성우선주차장은 지난 2009년 오 시장의 ‘여성행복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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