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지만 모두 구두·서면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진입했는데도 구두·서면경고에 그친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대한 상황전파 미비, 격추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장성 및 영관급 장교 10여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로 문책 수위가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징계 건과 관련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중 1대는 서울까지 진입했고,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설정한 P-73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기 전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항적을 포착하고 이상항적으로 조기 평가한 공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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