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청구...'테라 창업자' 신현성 청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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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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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17일 예정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소셜커머스 티몬 전 대표와 금융권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전날 티몬 전 대표 유모씨(38)를 배임수재 혐의로, 금융권 브로커 하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와 하씨는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에게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신 전 대표와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유씨와 하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과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활동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급된 고문료도 당시 시세론 연 1억~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이라며 "스타트업계에서 고문료 등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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