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하도록 결정해,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유출시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에 있으면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음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포함시켜 기업들이 해당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까지 총 세 차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한 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428억원 규모의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불법 정치자금과 이 대표의 관계도 이번 구속영장엔 적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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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민들의 심판이 그들에게 돌아가겠죠.
군사정권 때는 힘으로 이제는 법을 이용한 수사, 기소권으로 법조카르텔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나 정계 인사들에 대한 판결은 국회와
배심원재 국민참여재판으로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검사가 나가서 변호사 판사도 나가서 변호사 나중에 지들끼리 꽁냥꽁냥 봐주기 하면서
국민들 등쳐먹고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꼭 제정하여 민주주의로 다시 나가길 기웝니다.
가자 이죄명 조폭찌꺼기넘을 깜방에 처 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