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브랜드 'M&A' 타깃 특별세무조사⋯김기홍 회장 일가 겨눌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하은·태기원 기자
입력 2023-02-21 0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기홍 회장 일가 소유 두 회사 하나로 합병

  • 의제배당·양도손익 등 평가 적절성 핀셋 검증

[사진=노브랜드]

브랜드 의류생산 전문업체 ㈜노브랜드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주목되고 있다.
 
20일 사정기관 및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노브랜드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노브랜드 세무조사 대상에 지난 2019년 기업합병(M&A)으로 해산된 지배기업 노블인더스트리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두 회사의 M&A 과정을 들여다볼 것이란 시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M&A는 두 회사 재무적인 요소들이 섞이는 만큼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특히 합병·피합병법인 사이에 오가는 자산과 그에 따른 대가, 주주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 등 각 자산에 대한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우선 피합병법인(노블인더스트리)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하고, 피합병법인에는 자산과 부채 양도에 따른 대가, 즉 양도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합병법인(노브랜드)이 자산과 부채를 승계(포괄양수)한 대가를 피합병법인에 지급하면서 합병법인에는 매수차손익이 발생한다.
 
앞서 2019년 11월 27일 노브랜드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12월 30일 노블인더스트리와 합병하기로 의결, 이 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받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노블인더스트리는 2018년 말 연결기준 총자산 2196억원에 대한 권리 모두를 노브랜드에 넘겼다.
 
노브랜드와 노블인더스트리 M&A는 사실상 김 회장 일가가 소유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친 셈이다. 두 회사 모두 김기홍 회장과 그의 아내 이선희 이사, 그리고 특수관계사가 대다수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노블인더스트리는 의류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기업으로, 노브랜드에 흡수되기 전까지 노브랜드 지분 54.55%를 보유한 지배기업이었다. 당시 노블인더스트리 지분은 김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100% 보유했다.
 
노브랜드 지분은 2021년 말 현재 김 회장이 41.9%, 이 이사 11.64%, HWI인터내셔널(H.W.I International) 4.2%씩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노브랜드 M&A 과정에서 각 평가가 적절하고, 위법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서울청 조사4국은 비자금 횡령, 탈루 등 혐의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정보수집 후 불시에 착수한다”며 “M&A 과정에서의 이면 거래 여부, 자산평가 적절성 등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