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은 약자보호 아냐...'파업 만능주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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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2-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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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관훈토론회 초청 노동개혁 관련 발언

  • 근무시간 유연화·연봉체제 개편은 개인 자율성 보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와 충돌하고, 노사 관계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파업 등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이 장관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가 줄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대해 “정부의 노조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특히 사측의 보복 수단으로 사용되던 손해배상·가압류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주요 사업장 자료를 입수해 151건을 분석하니 특정 노총과 대기업 노조 9개에서 발생한 폭력 수반한 직장 점거 등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며 “입법 취지와 달리 전체 노동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란봉투법이 규제를 주장한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는 이미 법원이 알아서 정상 참작하고 있다”며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사와 형사에서 면책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한 주요 과제였고 당시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해 개정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실천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이날 이 장관은 고용부 정책 관련 전망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먼저 기존 근로시간 제한 단위를 바꾸고 저축근로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 선택지를 늘리는 근로시간 유연화 구상을 구체적으로 꺼냈다. 그는 “가장 주요한 원칙은 ‘공짜노동’ 근절”이라며 “주 52시간 근무가 아니라 어떤 때는 임금도 1.5배 주며 24시간이라도 몰아서 일하고 다음 주는 쉴 수 있게,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취지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동시간 총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공급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개인 선택을 강조했다. “정부가 직무성과급을 추진하지만 하나의 임금제도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며 “당사자가 원해서 연공급이 맞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과거 정년이 연장된 이후 오히려 40대 후반에 퇴직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생산성과 관계없는 연봉 인상에 신규 채용이 없고 중장년이 쫓겨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런 원인이 되는 임금체계를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게 직무급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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