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기존 영업자는 위생수준 향상과 공중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수료 시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앞서 구는 지난 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관련 교육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관 단체와 연계, 온라인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업소에는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수강을 안내했다.
특히 고령·외국인 영업주 등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우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1:1 온라인 교육 수료방법을 안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