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판 23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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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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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계획과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이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출석할 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2019년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5일 김 전 회장과 4자 대질에서 "대북 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대북 사업 지원과 경기도는 관련이 없다"며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 전날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어,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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