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 통해 138건 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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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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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하기 좋은 전북' 조성에 온힘

[사진=전라북도]

전북도가 ‘1기업-1공무원 전담’을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138건의 애로사항을 해결,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일 기업애로 해소 추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 기업을 방문하여 430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접수된 430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유치지원실장을 기업애로해소 TF총괄단장으로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전 직원, 34개 처리 부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면밀히 검토해 최우선 처리했다.

그 결과, 새만금산단에 투자하는 성일하이텍의 전력 수급문제를 비롯해 기업의 원료수급 애로 해소, 산단 내 불법투기 및 주차불편 해소, 공장신설을 위한 부지 정보 제공 등 138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김 지사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토로한 자금과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협업,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포함한 각종 정책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지역 및 업종 특성상 인력난을 호소한 기업들에게는 전북 일자리센터에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해 구인 컨설팅 및 알선 추진하는 등 채용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 생활 안심하세요”…군 복무자에 상해보험 지원
전북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선8기 들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에게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이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은 소속기관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개별보험료 없이 군복무를 시작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13개로, △상해·질병사망 및 후유장애(5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3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금(300만원) △외상성절단진단금(100만원) △정신질환위로금(200만원) △전우수술비(20만원) △골절·화상위로금(30만원) 등이다.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 병상해보험과 같은 유사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청년 본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메리츠화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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