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지원금 배제" vs 양대 노총 "정부 월권 행사...돈으로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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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2-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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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게 올해부터 재정지원을 끊기로 하면서,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촉발된 노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양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단체는 향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14일 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질서위반규제법을 적용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과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오는 3월 초에 전반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에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법제도 현대화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파견 관련 노동법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꺼내든 '압박 카드'를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요청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며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말하는 노조회계 투명성이나 일련의 노조에 대한 공세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내년 총선과 이후 정치 일정에서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거대 야당과 노조를 지목해 표를 몰아달라는 주장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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