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SBS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A씨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날 간호사 B씨는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했고, 그 쇼크로 혼수상태에 빠진 A씨는 다음날 사망했다.
A씨의 남편은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안과 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는 그런 수술이었기 때문에 답답하다. 다음날이면 퇴원이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 되는 성분이라는 것을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현재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