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실시설계지원(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탄소 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해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역시 50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했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 기업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탄소중립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내·외 탄소 관련 제도에 대응할 인력·자본·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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