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난 3일 보상금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A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하면서 권익위로부터 1억94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업체는 '연구를 위한 장치를 구매해 연구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장치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정부보조금 5억7000여만 원을 환수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총 46억여 원에 달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들의 신고는 공공재정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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