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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시의회]
시의회는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제23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진행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3월경 약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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