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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직후 원고 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소희 기자]
사실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성 결합 상대방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을 차별이라고 하면서도 동성 사실혼 관계 인정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11월 23일 원고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록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취지다.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사실이 퍼지자 건보공단은 “업무착오”라며 소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공단은 소씨가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까지 지역가입자로 계산해 소급해서 부과했다.
이에 소씨는 소급한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해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소씨 관계가 사실혼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해 피부양자 지위 여부를 가려야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1심과 달리 소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김용민은 외견상 우리 사회에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동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했다”면서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들었다. 민법상 '부부(夫婦) 또는 부(夫), 처(妻)'라는 표현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 점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입법론적으로는 몰라도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동성을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봤다. 이어 "후자를 '동성 배우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개념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부르겠다"고 강조했다.
동성 결합 상대방에 대해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이유로는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이 모두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나 부양의무 대상이 아니라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판단 기준을 '직장가입자와 혼인의 실질에 대응하는 합의하에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으로 정했다.
아울러 “이처럼 비교 기준을 정하면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라고 판단했다.
한편 소씨는 판결 직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주를 당하거나 외면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기쁘다”며 “존중·평등·사랑이 가득한 세상에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11월 23일 원고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록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취지다.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사실이 퍼지자 건보공단은 “업무착오”라며 소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공단은 소씨가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까지 지역가입자로 계산해 소급해서 부과했다.
이에 소씨는 소급한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해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김용민은 외견상 우리 사회에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동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했다”면서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들었다. 민법상 '부부(夫婦) 또는 부(夫), 처(妻)'라는 표현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 점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입법론적으로는 몰라도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동성을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봤다. 이어 "후자를 '동성 배우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개념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부르겠다"고 강조했다.
동성 결합 상대방에 대해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이유로는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이 모두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나 부양의무 대상이 아니라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판단 기준을 '직장가입자와 혼인의 실질에 대응하는 합의하에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으로 정했다.
아울러 “이처럼 비교 기준을 정하면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라고 판단했다.
한편 소씨는 판결 직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주를 당하거나 외면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기쁘다”며 “존중·평등·사랑이 가득한 세상에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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