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 광주시]
이날 방 시장은 “그 동안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문화재 구역 조정사업을 구축해 문화재 구역 10개소를 해제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 시장은 "국가 사적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주변 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귀띔한다.

[사진=경기 광주시]
하지만 매장문화재인 가마터에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건 과하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규제혁신의 정당성을 제기하고자 실제 광주조선백자요지의 정확한 위치 규명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장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규제범위를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한 상태다.

[사진=경기 광주시]
한편, 방 시장은 한국도자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