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적 환경 변화, 가족해체 등으로 발생한 조손가정(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안에서 손자녀에 의한 노인학대 피해사례의 증가로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두 기관은 △노인·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 △노인 학대와 아동학대 발생 시 연계 의뢰 △학대피해노인·아동 통합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이현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폭력에 노출된 가정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저해와 잠재적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성장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며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할 지역으로 부천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시흥시, 안양시, 의왕시를 관할하고 있다.
노인 학대 신고 및 상담은 대표전화를 통해 24시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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