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오는 4월부터 건물 층수 제한이 풀린다. 2년 만이다.
현재는 상업지역에서 40층, 주거지역은 30층으로 돼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경관과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올 상반기에 획일적인 ‘높이 관리’ 원칙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경관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상업지역과 관문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에 창의적 건축물과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고시된 층수 제한을 오는 4∼5월 폐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무등산과 아시아 문화전당, 영산강, 송정역 등 4곳에서 광주천과 원도심, 광천동 일원, 백운광장을 추가해 7곳으로 확대했다.
강 시장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건축물 승인과 심의 기간이 보통 9∼10개월이지만 6개월로 단축하고 대신 그 역량을 건축디자인 혁신에 쏟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상반기에 운영기준과 대상, 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 기준을 개정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용적률 220%를 일괄 적용하는데 이를 200∼240%로, 3종은 250% 일괄 적용에서 230∼270%로 달리해 우수 디자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상반기 용역에 착수해 내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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