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확정판결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해외로 나갈 경우, 그 기간엔 재판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또 법 개정 전 해외에 도피한 피고인은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 개정 전 10년간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 시효는 귀국 후 15년이 아닌 25년이 지나야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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