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개정안 통과 시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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