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맡은 김대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반부패·청렴 특강’이란 주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사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원들의 활발한 질의 및 답변과 함께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의원들이 청렴 서약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며 마무리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그밖에 △지산사거리(송북지하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송탄출장소) △성립전예산 편성 계획(기획항만경제실) 등 2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이관우 부의장은 “시정 주요 사업에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및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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