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아파트·시가지 쓰레기 미수거 인한 쓰레기 적체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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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2-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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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배출 하지 않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및 수거거부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소각장 생활쓰레기 반입 중지에 따른 설명회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생활폐기물은 보개면에 소재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리배출을 하지 않은 생활쓰레기로 인하해 반입 정지 및 수거거부 상황이 발생해 아파트와 시가지 지역에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쓰레기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생활쓰레기 적치 예방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소장‧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소각장 생활쓰레기 반입 중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했다.
 
안성시는 의회 및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 소각장에서 정상적인 쓰레기 수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에게는 생활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해 쓰레기 혼입 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안성시 자원순환과장은 “소각장 쓰레기 반입 중지 상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정, 상가 등에서도 올바른 분리배출에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서는 올해 총 14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주택 및 비주택) 350동 및 지붕개량 3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며,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축사·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는 슬레이트 면적이 최대 200㎡인 건축물까지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본인이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올해 3월 1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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