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재구속된 김씨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3일 연속 김씨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날 김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김씨 대학 동창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씨에 대한 압박수사를 통해 ‘50억 클럽’은 물론 이 대표의 핵심 의혹으로 부상한 ‘428억원 약정설’에 구체적인 진술을 구속 기한 내에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지분 약정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2021년 3월 이 대표 측에 지급할 금원을 428억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만 넣었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기소할 시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지분 일부를 제공받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밝힌 바 있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담긴 그의 428억원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도 이 대표 영장청구서에는 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아직 이 대표와의 핵심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검찰이 약정의 존재를 배임의 핵심 동기로 보고 있는 만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멈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행 동기인 배임의 고의성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약정 형태는 확인해야 한다. 다만 검찰 측 논리는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 이익을 몰아줘야 했던 이유가 약정 존재로 이 대표 측에 배분될 이익이 커졌다는 것”이라면서 “설득력 있는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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