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같이 말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먼저 변호사선임비용특약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 보장 범위를 구속·기소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경찰 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 시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일 때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싶을 때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벌금보장 한도를 늘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는 보장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 중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상품에도 가입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며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 명칭, 보장 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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