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면 협약하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유통환경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청주시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간 상호 상생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 운영해 왔다.
현재 청주의 대형마트는 10개, 준대규모점포는 36개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중소유통업계와 지자체 의무휴업일 방안 지속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유통발전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했다.
전국 50여개 지자체가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범석 시장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계와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이 협의가 이뤄지면 행정예고 등 절차를 밟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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