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도 임금' 판결에...국토부 "규정 부재로 인한 판결, 법적 근거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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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2-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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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설명자료 배표..."월례비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가 월례비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진=연합뉴스]

'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월례비를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내려진 광주고법의 월례비 반환소송 결과에 대해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일축했다.

광주고법은 광주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에게 지불한 월례비 6억여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간 월비를 지급해온 관행에 따라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며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월례비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월례비를 스스로 지급한 만큼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2심의 판단은 금품요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개정해 금품수수 요구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여보다도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 등에 따라서 묵시적으로 지급해온 것"이라며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 갈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월례비 지급에 따른 비용 상승은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인 월례비 강요는 근절해 할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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