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징역 7년 이상'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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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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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형벌개별화 가능성 극도로 제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징역 3년인데, 재판에서 판사가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징역 3년6월이 선고돼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으로 정해져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법에 따라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월이라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돼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면서 "법관의 양형과정을 통한 형벌개별화에 대한 제약이 지나치게 커지면,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범죄의 성립 범위에 대한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유발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입법과정에서 형벌개별화의 가능성과 직결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죄질이 다른 성폭력 범죄와의 혼동으로 인해 그 심의를 누락한 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축소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는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0년 5월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도 범했을 경우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하도록 한 것을 7년으로 상향하도록 개정됐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사적 영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다.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 구성요건이 별도로 마련됐다.

전주지법 등 전국 일선 법원 재판부 25곳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피고인 7명은 헌법소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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