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재산 1270억 추가 동결 조치…총 2070억원 동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1년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000억원 상당 재산이 추가로 동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동결되는 자산은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과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27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1124억원은 김씨가 범죄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유래 자산이다. 김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동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 등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해 아직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재산 115억원과 그들 가족의 개인 계좌, 수표 등 31억원도 함께 동결됐다.
 
검찰은 이번 동결로 이들 일당이 대장동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지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동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800억원에 더해 법원이 동결한 자산은 총 2070억원 상당에 이른다. 김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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