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KT&G는 24일 아그네스·판도라셀렉트파트너스·화이트박스멀티스트레티지파트너스 등 사모펀드들이 의안 상정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 펀드들은 그동안 KT&G를 대상으로 주주활동을 전개해온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운용하는 펀드들이다. 사실상 이번 소송의 원고는 FCP인 셈이다.
이들은 △분할계획서 승인 △이익배당 △자사주 소각 △이사 선임 등을 다음 달 개최 예정인 KT&G의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다.
최근에는 인삼공사 인적분할 후 이사회의 일원으로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대표와 황우진 전 푸르덴셜 생명보험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KT&G에 공식 요구했다.
그밖에 FCP는 △주당 배당금 1만원 △주당 자사주 매입 1만원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 결정 방식 관련 정관 변경 △분기배당 관련 정관 변경 등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사항을 주주제안으로 정리해 제출했으나 KT&G가 다음 달 주총 안건 상정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답하지 않자 선제적 조치로서 가처분을 낸 것이다.
FCP 측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한 안건들을 KT&G가 주총 안건으로 상정시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신청한 것"이라며 "만일 KT&G가 우리의 주주제안을 안건 상정하면 가처분을 취소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KT&G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러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G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상정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령에 비춰 적법하지 않은 일부 안건은 주총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사실을 FCP 측에도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KT&G가 상정하지 않기로 한 '일부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입장으로 미뤄볼 때 분할계획서 승인 및 자기주식 취득 안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G는 지난달 인베스터 데이에서 인삼공사의 분리 상장의 경우 실익이 적다고 평가하고 주주환원 역시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다음 달 주총에서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는 사례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 행동주의펀드 관계자는 "주주제안을 하려는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도 유효한 수단 중 하나"라며 "주총을 앞두고 비슷한 사례가 늘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행동주의펀드 입장에서는 여론전이 중요한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오히려 자신들의 주주활동에 정당성과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