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물량은 수소차 20대, 전기승용차 200대, 전기화물차 30대 등 총 250대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한 시민과 과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시는 수소차 1대당 3,250만원,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030만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신청은 차량 출고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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