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000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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