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강원도민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원자격 소지자이거나 대학 졸업 이후 연속 20주의 시간동안 총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 경력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수 과정은 평생교육법 제40조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담당하는 법정 교육과정으로서 52시간의 집합연수와 15시간의 현장실습 등 총 67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문해교육 교수법, 기획 등 이론강의와 문해교육 경력자의 지도하에 멘토링 수업으로 이루어진 집합교육 이수 후 실제 문해교육기관에서의 실습과정을 마치면 중학과정 문해교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2023년 현재 도내에는 초등과정 36개 학급, 중학과정 11개 학급 등 총 47개 학급이 문해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해교원이 259명(초등 183명, 중학 76명) 양성되어 도내 문해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 전동경 교육법무과장은 “문해교육은 평생토록 배움에서 소외되었던 설움을 가진 도민의 아픔을 달래는 매우 소중한 평생학습 활동이다. 이러한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해교원들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강원도에 문해교육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인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 기회를 놓친 지역 성인들을 위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사업의 활발한 추진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소외 없는 평생교육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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