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길 의사(1908~1932)를 기리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 수원광교박물관에서 수원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오로지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분들이 바라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독립운동가 후손, 독립운동 연구자 등과 함께 전시회 ‘매헌의 꿈, 시에 담다’를 관람한 후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의 독립운동가인 필동 임면수 선생의 후손 임병무 선생, 독립운동사 연구자인 박환(전 민족운동사학회장) 수원대 교수, 문광주 광복회 수원지회장(애국지사 유족), 임미선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학예과장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전시를 관람하도록, 수원시청에서 윤봉길 의사 특별전시를 열겠다”며 “공립도서관에도 독립운동, 역사를 주제로 특별전시를 추진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광주 회장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많다”며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독립운동가를 선양한 공로에 감사를 표하며 임병무 선생, 박환 교수, 문광주 광복회 수원지회장, 임미선 학예과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필동 임면수 선생의 손자인 임병무 선생은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서 했고, 항일 학생운동을 한 문한우의 아들인 문광주 광복회 수원지회장은 독립운동가 선양에 앞장섰다.
임미선 과장은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사상을 전파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매헌의 꿈, 시에 담다’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이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90주년(2022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동 전시회다. 윤 의사가 남긴 시문 자료를 근거로 그의 사상 형성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유촉(囑)시, 이력서 등의 모형·사진·이미지 등을 볼 수 있다.
1920년대 국내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하며 민족의 실력 양성을 위해 노력했던 매헌(梅軒) 윤봉길 의사는 1930년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한 후 이듬해 상해 임시정부로 이동했다.
1932년 4월 26일 한인애국단에 입단한 후 4월 29일 상해 훙커우(虹口)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겸 중일전쟁 승리축하 기념식에서 폭탄 의거를 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시라카와 요시노리 상해 파견군사령관, 가와바다 사다쓰구 상해 거류민단장이 즉사했고, 제3함대사령관 노무라 중장 등 일본 수뇌부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체포된 윤 의사는 같은 해 5월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일본으로 호송돼 12월 19일 25세 나이로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윤봉길 의사 특별이동 전시는 오는 3월 1일까지 수원광교박물관에서 열린다.
◆ 이재준 시장,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고 ‘경제특례시’ 이뤄내겠다”
이재준 시장은 제조업 기업체 1291개소에 서한과 ‘수원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 센터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 시장은 “수원에 경제 활력이 가득하던 시절을 되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국·공유 유휴부지를 내놓고,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해 중소·창업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인들의 경험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지혜가 되고, 소상공인의 조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는다”며 “늘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맛 나는 수원시,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는 여러분과 함께해야만 만들 수 있다”며 “부디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기업 운영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수원시 규제개혁팀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상담해준다.
수원시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담할 수 있다.
수원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경기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