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예비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하면 i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689호 공급하였으며, 2023년에도 700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주거취약계층 등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한 1억3000만원으로서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650만원 이내이고, 지원금에 따라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임대료의 형식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강원 iH 주거사업본부장은 “iH는 인천지역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이후에도 인천시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들을 위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깡통전세 예방 노력, 분쟁 관련 법률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여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