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끝나면 정규직 전환 약속했는데 해고"...채용 갑질 사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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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2-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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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조건 변경 안된다'는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만 적용

  • 적발돼도 과태료만 부과...'솜방망이' 처벌에 우는 구직자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해 정규직을 구한다는 구인공고에 한 회사에 지원, 입사했다. 그러나 입사 후 사측이 꺼낸 계약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였다. 사측은 "수습 기간 3개월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에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계약직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회사가 전환 시기가 되자 해고를 한 '취업 사기' 사례는 이 뿐만 아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채용 광고보다 낮은 임금·근무시간 △채용 광고와는 다른 지위(계약직·프리랜서) △갑작스런 해고 등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됐다. 

직장갑질119는 취업 시장에서 이 같은 사기 행위가 만연하지만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직장갑질119는 취업 사기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돼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채용 갑질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난 후에는 사용자를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가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사용자 채용 갑질 신고를 받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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