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로부터 50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이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면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언제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하고자,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강력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호수용제제도 같은 것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 시장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 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정 시장은 화성시 읍면동 사회단체와 같이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규제 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 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해왔고,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와 국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을 방문해 박병화의 퇴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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