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이재명 '운명의 날'…오후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석유선 기자
입력 2023-02-27 06: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시 가결…169석 민주당 내 이탈표 촉각

생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본회의에 출석, 여야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앞서 의원총회,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 등을 통해 사실상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만약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함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초과 생산 쌀에 대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로,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더불어찌꺼기당넘들아!!! 제발 부결시켜다오!
    그래야 조폭찌꺼기 살인제조기 이죄명넘의 더불어찌꺼기당이 폭망을 하지!!!!

    공감/비공감
    공감:4
    비공감:2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