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난해 2월 건축법이 중첩 적용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새로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구단위구역 외),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6%), ZEB 5등급을 획득할 경우 최대 완화비율까지 중첩할 수 있어 최대 207%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을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눠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으나, EPI 평가 기준에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도 정비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요량 평가제도는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 프로그램’에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일정기준 미만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하는 정량평가 제도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 핵심정책인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혜택을 마련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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