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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2/28/20230228010257851452.jpg)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무 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 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 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 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 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 연고 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 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 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무연고 사망자 현황>
구분 | 연고자 없음 | 연고자 알수없음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함 | 합계 |
2018년 | 2,447 | |||
2019년 | 634 | 172 | 1,850 | 2,656 |
2020년 | 625 | 294 | 2,217 | 3,136 |
2021년 | 700 | 352 | 2,551 | 3,603 |
2022년 | 876 | 376 | 3,236 | 4,488 |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현행법은 무 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지자체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 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가 무 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 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 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홍석준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혈연 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 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 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지적하며,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 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 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 결정권이 존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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