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 나서...전세 사기 예방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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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2-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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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회 제공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 청약 기간 연장·사전 안내, 부동산 중개 도우미 신설, 중개보수 지원 등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현황 점검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28일 도와 도의회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정책토론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관련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우선 자립준비청년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운영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원할 경우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담해 매물 중개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올해 시범 기간을 두고 중개 도우미 50명 안팎을 운영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활용해 중개수수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또한 고금리시대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비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전세 임대 무상 지원 연령 기준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하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비율도 기존 2%에서 4%로 상향했다.

이는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4500만원)과 그 대출이자 4%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입주자모집이 있을 때 공고 기간을 14일에서 24일로 열흘 늘렸고 공고 전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급물량 전달체계를 강화해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이 절실하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장민수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주거 분야에 적극 나서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형 경기도의원은 "자립준비금으로 기숙사비와 학비를 내면 아무것도 없다. 이 청년들이 독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며 "어른들의 시각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닌 청년들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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