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사과·피해자 접촉금지·학급교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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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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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양심의 자유 침해 아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내리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었던 A군 등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됐다.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자치위 요청대로 처분했다.
 
A군 측은 이 처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A군 측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가해 학생도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온전히 응징·보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강요나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교육적인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교육·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강제하는 조항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급 교체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가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부모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는 자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반드시 따르게 한 과거 의무화 규정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A군 측은 2심과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고, 징계가 결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9년 10월에야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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